안녕하세요, 경제 공부하는 림입니다! 😊
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찾아오는데요.
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분들은 "이거 어떻게 신고하지?", "나는 신고 대상이 맞나?"
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거에요. 💭
오늘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A부터 Z가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!
천천히 보시면 좋합소득세에 대해 이해가 가고 신고하기 편해지실 거에요! 🚀
📌 종합소득세란?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?
종합소득세란?
👉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(사업, 프리랜서, 임대, 금융 등) 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.
👉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!
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✅ 프리랜서 & 개인사업자 (소득이 있는 모든 경우)
✅ 유튜버, 인플루언서, 블로거 (광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)
✅ 부동산 임대 소득자 (월세,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)
✅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 (이자, 배당 등)
✅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(투잡, 강의, 배달 등 부업 수익)
📌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
❌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(연봉)만 있는 경우 →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됨
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
❌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
💡 "나는 대상자일까?"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"신고 안내 대상자" 조회를 해보세요!
🏦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(홈택스 사용법)
이제 본격적으로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!
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 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1️⃣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🔑
2️⃣ "신고/납부" → "종합소득세 신고" 클릭
3️⃣ 본인 유형 선택 (간편신고 / 일반신고)
-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간편신고 가능
- 직접 소득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일반신고 진행
4️⃣ 소득 입력 & 필요 경비 입력 - 사업 소득, 프리랜서 소득, 금융 소득, 임대 소득 등 입력
- 경비(필요경비, 비용) 입력하여 세금 절감
5️⃣ 세액 공제 및 감면 적용 - 신용카드 사용액, 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 등 입력
6️⃣ 세액 확인 후 신고 제출
7️⃣ 신고 후 세액 납부 (납부 기한: 5월 31일)
💡 TIP!
- 신고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신고 안내가 와요!
-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 필수! 🚨
💡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
📊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
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:
2024년과 비교하면 1년사이에 종합소득세 세율에는 또 변동이 있었습니다!
과세표준 (소득 구간) 세율 (%) 누진공제액
14,000,000원 이하 | 6% | 0원 |
14,000,000원 초과 50,000,000원 이하 | 15% | 1,260,000원 |
50,000,000원 초과 88,000,000원 이하 | 24% | 5,760,000원 |
88,000,000원 초과 150,000,000원 이하 | 35% | 15,440,000원 |
150,000,000원 초과 300,000,000원 이하 | 38% | 19,940,000원 |
300,000,000원 초과 500,000,000원 이하 | 40% | 25,940,000원 |
500,000,000원 초과 1,000,000,000원 이하 | 42% | 35,940,000원 |
1,000,000,000원 초과 | 45% | 65,940,000원 |
출처: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
💡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
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:
- 과세표준 산출: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(인적공제, 특별공제 등)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.
- 세액 계산: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,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📌 세율표 (2025년 기준)
예시: 과세표준이 30,000,000원인 경우
- 세액 계산: 30,000,000원 × 15% - 1,260,000원 = 3,240,000원
본격적으로 한번 더 계산해보겠습니다!
예시2: 과세표준이 120,000,000원인 경우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
1억 2천만 원 | 35% | 15,440,000원 |
📌 세액 계산 공식
세액= (과세표준 * 세율) - 누진공제액
- 세액 계산: (120,000,000원 × 35%) - 15,440,000원
=42,000,000 - 15,440,000
= 26,560,000원 !!!!
3️⃣ 지방소득세 추가 (10%)
종합소득세의 **10%**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.
지방소득세=26,560,000×10%=2,656,000
✅ 최종 납부할 세금 총액
총 납부 세액=종합소득세+지방소득세
26,560,000+2,656,000= 29,216,000원입니다.
이 금액도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각종 절세 팁들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답니다!
📌 누진공제액이란?
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공제액이에요.
소득이 높아도 전 구간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
각 구간별 세율을 나눠서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! 😊
📌 추가 TIP!
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낸 세금(근로소득세)과 정산이 돼요!
✔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경비,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절세하세요!
📌 최종 정리
사업소득 **1억 2천만 원(과세표준 기준)**일 때,
👉 종합소득세: 26,560,000원
👉 지방소득세: 2,656,000원
🔹 총 납부액: 29,216,000원
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홈택스에서 세액공제, 감면 혜택 등을 확인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! 😊
🔥 종합소득세 절세 TIP!
"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?" 🤔
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!
✅ 1.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하기
✔ 프리랜서 & 사업자라면 업무 관련 지출을 경비로 처리 가능
✔ 예) 노트북, 소프트웨어 구독료, 사무실 임대료, 통신비, 교통비 등
✔ 경비 인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세요!
✅ 2. 세액공제 & 감면 활용
✔ 신용카드, 의료비, 기부금, 교육비 공제 활용
✔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(EITC) 신청 가능
✅ 3.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방지
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(10~20%)가 붙어요!
✔ 미리 신고하면 부담 없이 세금 납부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무신고 시 **가산세(최대 20%)**가 부과될 수 있어요!
👉 또,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금융거래(대출 등)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Q2. 프리랜서인데 세금 납부액이 너무 많아요. 어떡하죠?
👉 경비를 적극 반영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!
👉 보험료, 통신비, 기자재 비용 등 업무 관련 지출을 꼼꼼히 챙기세요.
Q3. 세금 신고 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?
👉 홈택스에서 계좌이체, 신용카드,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해요.
👉 신고 후 5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!
✅ 결론
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
✔ 홈택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신고 가능하고,
✔ 필요경비와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!
"미루지 말고 미리 신고하면 훨씬 편해요!" 😉
종합소득세 신고, 이 글 하나로 쉽고 빠르게 끝내 보세요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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